▲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
 

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

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% 감면

연계(민간)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%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


* 출 처 : 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
            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/Social/?Article=12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