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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.04.01 사회적기업 인증시 지원내용

경영지원을 제공
    - 회계, 노무관리, 마케팅,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
      시장 경쟁력 향상 및 자립유도

● 시설비 지원 가능
   - 사회적기업의 설립.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.시설비, 점포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을
     융자.지원

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
   -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
    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

● 세제지원을 제공
   -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
     감면할 수 있음

●재정자원을 제공
   -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
    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, 근로자의 인건비 및
      사회보험료 지원
      * '08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(78.8만원/월)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.5%
  -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     사회복지, 가사. 간병. 보건.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
     내에서 공모, 심사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

●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지원합니다.
  -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(원)들과
    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실치 등을 지원


*출처 : 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
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/Social/?Article=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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