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동부] 2008년 제1차 인증 사회적기업 공고
공 고
노동부공고 제 2008 - 83호
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27개 기관을 2008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2008년 4월 18일
노 동 부 장 관
출처: 노동부 알림마당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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