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공고 제 2009 - 18호

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

  ‘사회적기업육성법’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사회적기업』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 1. 22

노동부 장관   이 영 희


[별지2호]사실확인서_일자리제공형.hwp

[별지3호]사실확인서_사회서비스제공형.hwp
[별지4호]사실확인서_혼합형.hwp
[별지5호]사실확인서_기타형.hwp
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.hwp

 

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