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공고 제 2009 - 18호
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
‘사회적기업육성법’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『사회적기업』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1. 22
노동부 장관 이 영 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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