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공고 제2009-143호
2009년 5월 28일 노 동 부 장 관
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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