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공고 제 2009 - 123호
 


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

 

 ‘사회적기업육성법’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『사회적기업』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9. 5. 4.     노동부 장관    이영희


0504 2009년 인증신청 공고(2차).hwp
(첨부1)인증신청기관_개요.hwp
[별지1호]인증신청서.hwp
[별지2호]사실확인서_일자리제공형.hwp
[별지3호]사실확인서_사회서비스제공형.hwp
[별지4호]사실확인서_혼합형.hwp
[별지5호]사실확인서_기타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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