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는 09년 5월 28일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지역 예비사회적기업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중 향후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기관에 노동부 일자리지원과 별개로 (전문)인력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(인건비 지원금액 1인당 908,000원 × 6개월)

 
-  다      음  -

1. 사업개요
■ 사업명 :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
■ 사업기간 : 2009년 7월 1일 ~ 12월 31일(6개월)
■ 지원인원 : 총 27명

2. 지원내용
■ 지원대상
○ 경기도내 소재 기관(단체, 기업 등) 중
○ 사회적기업육성법 또는 경기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  관한 조례에 의하여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인증(지정)받고자 하는 자
○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
○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6개월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
○ 「상법」상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인증요건의 일부 미비로 인해 이를 보완하여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(해당 경우 수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)
○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함
※ 현재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은 일반 참여자 채용은 불가함
■ 지원기준
○ 인건비 지원기준
- 인건비는 최저임금(836천원) 및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(72천원)을 포함하여 1인당 월 908,000원을 최대 6개월 지원
※ 전문인력이란 : 기획, 인사, 노무, 영업, 교육, 회계, 특정기술의 공인된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,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(해당 인력이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업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가능)
○ 인력 지원기준
- 기업 당 2인 이내(단, 유급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1인)
- 유급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   경우 수탁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인원배정 가능
- 모법인 내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
■ 지원기간
○ 채용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(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)

3. 신청서류 및 기간
■ 제출서류
-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신청서【붙임1】
-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참여인력 활용계획서【붙임2】
- 법인 또는 단체현황【붙임3】
■ 신청기간 : 모집 완료시 까지
■ 결과발표 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
■ 접수처 :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경인사무소
   (442-847)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-4 골든프라자 401호

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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