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셜벤처 동아리/연구소 부문 운영지침 공지사항

 

Ⅰ. 개요


□ 노동부는 ‘0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1차 진출한 대학 내 동아리, 연구소 등(이하 ‘참가단체’라 함)에게 사업아이템 발굴비를 지원함
 ○ 1개 팀당 2백만원 한도로 1차 지원(60%) 후 중간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체크하여 40%는 사후에 지급


Ⅱ. 사업아이템 발굴비 집행 및 관리

  1.사업아이템 발굴비 지급절차

    가. 참가단체는 아이템 발굴비를 다른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자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(권장사항)
    나. 참가단체는 「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지출 계획서」[붙임1]을 작성하고 발급받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
    다. 권역별 지원기관은 참가단체가 제출한 지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참가단체가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로 1차 지원금(60%) 지급
    라. 권역별 지원기관은 참가단체의 사업아이템 발굴 진행상황 및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
    마. 참가단체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중간점검시 중간보고서[붙임2]와 1차 지원금(60%)의 지출내역 정산서[붙임3] 및 증빙서류를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, 2차 지원금(40%) 지급 신청을 위한 「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지출 계획서」를 작성ㆍ제출
    바. 참가단체는 최종 사업계획서[붙임4]를 제출하며, 2차 지원금(40%)의 지출내역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

  2.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지출

    가. 사업아이템 발굴비는 아이템 발굴비 및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사용비율 및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


    나. 아이템 발굴비
     ○ 직접개발비 :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, 시료 구입비 등을 말함
     ○ 교육참가비 : 아이템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 참가 경비(참가비, 교육비, 식비 등)를 말하며 실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함(소액 현금 사용시 식비는 중식 5천원 이내, 석식 1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)
     ○ 현장견학 및 실습비 : 아이템 발굴을 위한 현장견학 및 실습을 위한 경비를 말하며,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, 차량임차료,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며 실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함
     ○ 간담회 또는 회의비 : 아이템 발굴을 위한 간담회 또는 회의비 등을 개최하고 그 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(간담회 및 운영회의 시 회의록 및 서명록을 작성하여야 함)
     ○ 멘토비 : 전문가 멘토링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, 멘토비의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(멘토는 권역별 지원기관이 구축한 인력풀을 활용하여야 함)
다. 운영비
     ○ 소모성 물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에 집행할 수 있음
     ○ 집기 등 자산성격의 물품구입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, 아이템 개발에 필요할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

  3.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집행

    가. 참여단체는 동아리 명의 또는 동아리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영수증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 (권장사항)
    나. 참여단체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한 「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지출 계획서」상 지출항목과 일치되도록 지출하여야 함
    다. 참여단체는 사업아이템 발굴비 집행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계약서, 견적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)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

  4.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환수

    가.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
     ○ 지원금을 본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
     ○ 정산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     ○ 최종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
     ○ 지출관련 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
     ○ 권역별 지원기관의 중간점검 실시 결과, 참가단체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     ○ 사업기간 종료 후 미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
     ○ 기타 노동부 및 권역별 지원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 5.사업아이템 발굴비 지원금 정산

    가. 참가단체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중간점검시 중간보고서와 함께 1차 지원금(60%)의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    나. 참가단체는 최종 사업계획서와 함께 2차 지원금(40%)의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    다. 지원금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현금출납부, 수입/지출결의서(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)는 상호 일치해야 함
    라. 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시 이자수입으로 처리하고 지원금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함

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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