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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.04.01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
"노동부 장관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
 심의를 거쳐 인증 "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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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>
 - 노동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(노동부차관)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
 -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
    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
 

* 출처 : 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
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/Social/?Article=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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